선고일자: 2023.08.18

민사판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 어디까지 허용될까? -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 분석

최근 대법원 판결(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바탕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사해행위취소소송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료인이 아닌 '갑'이 '을'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갑'의 배우자인 '병'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갑'이 '병'에게 재산을 빼돌려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갑'이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했고, 이로 인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했으므로, '병'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갑'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의료기관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그가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갑'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을 것
  • 비의료인이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했을 것

이러한 악용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출연 없이 설립된 의료법인을 이용한 경우
  •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공공성·비영리성을 훼손한 경우

이 사건에서는 '갑'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의료법인 설립 당시에도 상당한 재산이 출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갑'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판단 기준 제시

결론

이번 판결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의료법의 취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악용 사례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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