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바탕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사해행위취소소송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료인이 아닌 '갑'이 '을'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갑'의 배우자인 '병'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갑'이 '병'에게 재산을 빼돌려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갑'이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했고, 이로 인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했으므로, '병'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갑'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의료기관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그가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갑'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악용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갑'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의료법인 설립 당시에도 상당한 재산이 출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갑'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의료법의 취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악용 사례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형사판례
의료법인 명의로 된 병원을 비의료인이 실제로 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단순히 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법인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마치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원심이 이러한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설립했지만 실제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를 받아 가로챈 사건입니다. 법원은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병원 운영을 인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갖고 요양병원을 운영했더라도,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법인을 만들어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불법인지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기존에는 개인 병원처럼 '주도적으로 운영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의료법인은 비의료인의 참여가 허용되므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짐. 대법원 다수의견은 '의료법인을 불법의 도구로 이용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
형사판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도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한 경우, 단순히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로 처벌할 수 없다. 의료법인을 탈법적으로 악용했는지, 즉 실체 없는 법인을 이용했거나 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공공성을 해쳤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