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비자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라면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자 없이 편리하게 한국을 여행하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누가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2호)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관광이나 방문 목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돈을 벌거나 일을 하려면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출입국/체류안내-출입국심사-외국인출입국심사-외국인 무사증 입국 참조)
어떤 나라가 비자면제협정 국가인가요?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국가 목록은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하이코리아 홈페이지-출입국/체류안내-출입국심사-외국인출입국심사-외국인 무사증 입국)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자 없이 입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자면제협정 국가 국민이라면 여권에 입국심사인(도장)을 받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합니다. 이때, 여권에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과 허용된 체류기간이 기재됩니다. 외교·관용 비자면제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교(A-1) 또는 공무(A-2)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기재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비자면제협정이나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겨 한국에 더 머물고 싶다면,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미리 여행 계획을 잘 세워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비자면제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면제협정 국가 국민에게도 비자면제협정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3항)
핵심 정리!
즐거운 한국 여행 되세요!
생활법률
한국 입국은 원칙적으로 비자 필요하지만, 재입국 허가자, 비자면제협정국 국민, 국제친선 등의 사유로 허가받은 자,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하며, 비자 면제 대상이라도 사전여행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무비자 입국은 외국 정부/국제기구 관련 업무 수행자, 30일 이내 관광/통과 목적 방문자, 또는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자세한 내용과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목록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비자 필요 여부 확인 및 발급 방법(비자면제협정 국가 확인, 해당국 대사관 문의)과 외교부 홈페이지 활용법 안내.
생활법률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또는 사전여행허가), 입국심사, 생체정보 제공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비자 면제, 재입국 허가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허가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하고, 활동 범위, 근무처 변경, 체류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한국 유학 비자는 단수/복수, 목적(유학(D-2), 일반연수(D-4), 단기방문(C-3) 등)에 따라 구분되며, 비자 면제 국가 국민 외에는 법무부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발급받아야 하며,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