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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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자 없이 여행하기: 비자면제협정 완벽 정리!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비자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라면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자 없이 편리하게 한국을 여행하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누가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2호)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관광이나 방문 목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돈을 벌거나 일을 하려면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출입국/체류안내-출입국심사-외국인출입국심사-외국인 무사증 입국 참조)

어떤 나라가 비자면제협정 국가인가요?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국가 목록은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하이코리아 홈페이지-출입국/체류안내-출입국심사-외국인출입국심사-외국인 무사증 입국)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자 없이 입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자면제협정 국가 국민이라면 여권에 입국심사인(도장)을 받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합니다. 이때, 여권에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과 허용된 체류기간이 기재됩니다. 외교·관용 비자면제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교(A-1) 또는 공무(A-2)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기재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비자면제협정이나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겨 한국에 더 머물고 싶다면,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미리 여행 계획을 잘 세워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비자면제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면제협정 국가 국민에게도 비자면제협정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3항)

핵심 정리!

  • 비자면제협정 국가 국민: 관광/방문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 가능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2호)
  • 최신 비자면제협정 국가 목록: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확인 필수
  • 입국 시: 여권에 입국심사인/입국심사증, 체류자격(B-1, A-1, A-2) 및 체류기간 기재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 체류기간 연장/자격 변경: 원칙적으로 불가
  • 비자면제협정 일시 중단 가능: 공공질서 유지, 국가이익 필요시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3항)

즐거운 한국 여행 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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