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빈 어음을 잃어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만약 누군가 그 어음을 주워서 자기 마음대로 수취인을 적어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Y씨는 수취인을 적지 않은 빈 약속어음을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이 어음을 줍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X에게 이 어음을 넘겼습니다. X는 자기 이름을 수취인으로 적어 Y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Y씨는 어음에 적힌 돈을 지급해야 할까요?
어음을 만들 때는 어음법에 정해진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어음법 제1조에 따르면 어음에는 법에 정해진 내용을 기재하고, 발행인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어음법 제1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음의 교부' 입니다. 어음은 단순히 만들어졌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인의 의사에 따라 수취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교부'가 없었다면, 어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어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 어음을 받은 사람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어음을 받은 사람이 그 어음이 정상적인 경로로 온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받았다면, 어음에 적힌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1189 판결)
그렇다면 Y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X가 어음을 받을 당시, 그 어음이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했다면 Y씨는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X가 어음의 '교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이라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Y씨는 어음에 적힌 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분쟁에서는 어음을 받은 사람이 어음의 교부 여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즉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빈 어음을 잃어버렸다면, 최대한 빨리 어음의 무효를 주장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빈 어음을 분실하면 유가증권의 특성상 어음금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빈 어음 발행을 피하고 어음 관리에 주의해야 하며, 분실 시 즉시 경찰과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상담사례
백지약속어음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며, 발행인이 빈칸 기재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무효가 된다.
민사판례
분실된 어음에 대해 법원이 제권판결을 내린 경우, 그 어음을 나중에 얻은 사람은 어음에 적힌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부도난 약속어음을 채무자에게 돌려줬더라도, 채무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음 없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좌절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챙겨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수취인이 적혀있지 않은 어음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음을 제시하더라도 발행인은 돈을 지급할 의무를 지체한 것이 아니다.
상담사례
어음 수취인란을 비워둔 채 지급 제시를 하면, 어음상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져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받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