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1207
선고일자:
1992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나. 수표를 견질용으로 발행하면서 다른 담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원인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소지인이 반환의무에 위배하여 지급제시한 경우 발행인에게 위 법조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것이라면,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위 견질용으로 수표를 발행한 것이나 갑의 요구에 따라 여러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가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갑은 피고인이 원리금을 다 갚을 때까지 위 수표를 담보로만 보관하고 있겠다고 각서까지 써 주어서 피고인이 제공한 다른 담보가 있는 한 갑이 수표를 지급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었고, 그 후 수표의 원인된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서 피고인은 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아니하고 반환될 것으로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정당한데 그 소지인인 갑이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하고 백지로 된 발행일을 무단기재하여 부당하게 지급제시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는 이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에 따른 위 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가.나. 대법원 1982.4.13. 선고 80도537 판결(공1982,539) / 나. 대법원 1981.9.22. 선고 81도1181 판결(공1981,14395)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4.10. 선고 92노5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B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하여 그에게 교부한 것이고, 위 B는 위 수표들을 채무완제시까지 담보로 보관만 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인데 그 후에 피고인이 차용금을 모두 변제했음에도 위 B가 위 수표들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부당하게 지급제시한 것이며, 피고인은 위 수표들을 발행할 때에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발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한 후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하였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수표들이 지급제시될 경우 무거래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 수표들을 발행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위 수표들을 발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당원 1982.4.13. 선고 80도537 판결 참조), 수표의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것이라면,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상의 발행일은 1989.5.19.이고 제시일은 같은 해 5.20.이나 그 실제발행일은 1985.8.27, 같은 해 10.25, 1986.5.26, 같은 해 6.30.이라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B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위 견질용으로 이를 발행한 것이나, 위 B의 요구에 따라 여러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가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위 B는 피고인이 원리금을 다 갚을 때까지 위 수표를 담보로만 보관하고 있겠다고 각서(수사기록 248-250면)까지 써 주었으며,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 등에 의하여 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었는데, 위 B는 위 수표들을 반환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가 위 수표들의 발행일자를 1989.5.19.로 무단기재하여 제시하였다고 변소하고, 그에 관한 여러 증거(공판기록 48-182면, 243-269면)를 제출하였으며, 한편 위 B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오히려 수표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인의 반소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위 B가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수표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공소제기되어 재판계류중에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위의 실제 발행일에 발행하여 담보용으로 보관시켜 놓았던 것이지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하게 된 경위, 소지인인 위 B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약속을 한 것인지, 채무의 완제 여부, 위 B가 이 사건 수표들을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3∼4년이 지나서야 지급제시한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들이 지급제시되리라고 예견한 것이었는지 또는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것인지 여부, 그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 사건 수표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제공한 다른 담보가 있는 한 위 B가 이 사건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었고, 그 후 이 사건 수표들의 원인된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 수표들이 지급제시되지 아니하고 반환될 것으로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정당한 것인데 그 소지인인 B가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하고 백지로 된 수표발행일을 1989.5.19.로 무단기재하여 부당하게 지급제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에게는 이 수표금이지급되지 아니함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5.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형사판례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한 수표를 돌려받지 못했는데, 채권자가 그 수표를 회사 빚 갚으라고 은행에 제출한 경우, 수표 발행인은 부정수표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때 전세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표를 발행한 후, 수표가 부도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더라도, 거짓말로 돈을 骗取한 행위는 따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법이 바뀌어서, 발행자가 회수한 수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전 유죄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수표를 제3자가 기한 내에 행사하지 못했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타인의 빚 담보로 수표를 제공할 경우, 단순한 지급수단을 넘어 보증으로 해석되어 빚 전체를 갚아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형사판례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입니다. 단순히 수표가 지급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고,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고도 발행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