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25

민사판례

빗물펌프장 설치·관리 하자와 국가배상 책임 -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누구 책임일까?

2001년 7월, 서울 동대문구에 200년 만의 폭우가 쏟아져 휘경동과 이문동 일대가 침수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빗물펌프장 설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시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 침수 피해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늘은 빗물펌프장의 설치·관리 하자와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빗물펌프장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었는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기능상의 결함만으로는 하자를 인정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하천과 같은 자연영조물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천은 인공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위험을 내포한 채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을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홍수 예측이 어렵고, 관리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휘경빗물펌프장이 서울시의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펌프장의 구조, 용도, 설치 장소, 침수 피해 당시의 강우량, 증설공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빗물펌프장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0년 빈도의 폭우라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앞에서는 침수 피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쟁점 2: 빗물펌프장 설치·관리의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

원고는 서울시와 동대문구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제2호에 따라 빗물펌프장의 설치·관리는 동대문구의 책임임이 명백합니다. 재판에 적용되는 법령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34조), 대법원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동대문구가 빗물펌프장 설치·관리의 책임 주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빗물펌프장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없고, 예측하기 어려운 200년 만의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에 대한 판단 기준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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