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번호:

2023다299789

선고일자:

202402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가 급부를 마친 뒤에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476조, 제479조 / [2]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제150조, 제258조, 제274조, 제282조,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공2009하, 1119),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 118051 판결(공2013하, 1768) / [2]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공1988, 1460),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5546 판결(공1992, 2745),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59535 판결(공2006상, 4),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공2018하, 231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김진규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최성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0. 11. 선고 2023나20040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 118051 판결 참조).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참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5546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59535 판결 등 참조). 재판상의 자백이 있으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이 자백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5. 11. 피고에게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6. 8.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측으로부터 2018. 2. 23. 200,000,000원, 2018. 12. 17. 100,000,000원, 2019. 3. 14. 3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나.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월 3%의 이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대여금 현황’(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문서에는 피고 측이 변제한 600,000,000원을 이율 월 3%로 하여 계산한 47개월분 이자 705,000,000원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이자 105,000,000원과 원금 500,000,000원을 합한 60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1안과 위 600,000,000원을 변제 시점마다 원금에 먼저 충당하고 마지막 변제 시점인 2019. 3. 14.까지 발생한 이자 603,000,000원에서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100,000,000원을 공제한 50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2안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9. 11. 26. 이 사건 문서 제2안 옆에 "제2안을 수용하겠습니다. 12월 3일 안에 지급일정을 확정"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1. 14. 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600,000,000원을 이자에 충당하는 내용의 제1안과 원리금에 충당하는 내용의 제2안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미지급 원리금의 규모가 훨씬 적은 제2안으로 변제충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였고, 2022. 11. 15.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라. 피고는 2023. 4. 10. 자 항소이유서에서 "피고는 2019. 11. 26.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제1안과 제2안 중 제2안을 수용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였고, 2023. 8. 16.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다. 3.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제2안은 피고 측이 변제한 600,000,000원 전부를 원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이자에 충당하는 방식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먼저 제2안의 방식으로 변제충당을 하는 것에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도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2안에 따라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위 각 서면의 내용과 그 진술경위 등 변론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2안에 따라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잔존 채무액을 계산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재판상 자백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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