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09

민사판례

빚 대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준 경우, 그 돈은 빚 갚는 걸로 봐야 할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이 돈 대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넘겨준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대우중공업(원고)은 최영훈(피고)에게 굴삭기를 팔았지만, 최영훈은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최영훈은 자신이 이재성에게 받을 돈 2천만 원을 대우중공업에 넘겨주었습니다. 대우중공업은 이 돈을 받지 못했고, 결국 최영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최영훈이 이재성에게 받을 돈을 대우중공업에게 넘겨준 것은 굴삭기 대금을 갚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대우중공업은 이재성에게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1. 돈 대신 채권 양도는 변제 또는 담보 추정 (민법 제449조, 제466조): 돈을 빌린 사람이 돈 대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넘겨주었다면, 특별한 약속이 없었다면 빚을 갚기 위한 것(변제) 또는 빚을 갚을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최영훈이 이재성에게 받을 돈을 대우중공업에 넘겨준 것은 굴삭기 대금을 변제하거나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채권 양도 승낙과 지급 확약만으로는 변제 의사로 보기 어려움: 대우중공업이 채권 양도를 승낙하고, 이재성이 대우중공업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굴삭기 대금을 갚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돈을 받을 권리만 넘겨준 것이지, 굴삭기 대금을 갚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3. 양수채권 변제 여부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88조, 제261조): 대우중공업이 이재성에게서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최영훈이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우중공업에게 이재성에게서 돈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영훈이 굴삭기 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쪽이기 때문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대우중공업이 이재성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최영훈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0.2.13. 선고 89다카10385 판결

결론: 빚 대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넘겨주는 경우,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빚을 갚거나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채권 양도를 승낙하고 지급 확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빚을 갚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넘겨받은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빚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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