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사건번호:

91다2526

선고일자:

1991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채권자가 채권양수를 승낙하고, 양수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공증하여 교부한 것만으로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양수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와 석명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존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채권자가 채권양수를 승낙하고, 양수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공증하여 교부한 바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채권자가 양수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안에서 면책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채무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원심이 채권자인 원고가 양수금을 지급받았는지, 만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449조, 제466조 / 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88조, 제26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2.13. 선고 89다카10385 판결(공1990,63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우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최영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7. 선고 90나63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존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 최영훈이 1987.4.22. 소외 이재성에 대한 채권 금 20,000,000원을 이 사건 굴삭기매매대금(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최영훈)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채권을 양도 받았다거나, 나아가 위 양수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변제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3. 그리고 이 사건에서 설사 원고가 위와 같은 채권양수를 승낙하고, 위 이재성이 원고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바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사실과 법률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최영훈이나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최헌철, 최명숙은 원고가 위와 같은 양수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안에서 면책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양수금을 지급받았는지, 만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들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원고가 위 양수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함은 원심이 판단한 바 있다. 4.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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