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5다34781

선고일자:

1996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대물반환의 예약의 무효사유로서 재산 가액이 차용원리금을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2] 채무자가 대물반환의 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예약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히 그 이전등기 당시 토지 가액이 차용원리금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그 대물변제를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가 그 소유 토지를 차용 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차용 원리금의 담보조로 그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그 차용 원리금에 갈음한 현실적인 대물변제조로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그 약정은 민법 제607조 소정의 대물반환의 예약이라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어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 원리금의 합산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고, 여기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의 여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대물반환의 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대물반환의 예약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그 토지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그 차용 원리금의 합산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의 그 토지의 시가 합산액이 그 때까지의 차용 원리금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만을 인정하여 그 토지에 대한 채권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07조, 제608조/ [2] 민법 제607조, 제60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11223 판결(공1992, 667) /[1]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6581 판결(공1975, 8239),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551, 1552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8113 판결(공1995상, 141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5. 6. 23. 선고 94나102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원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의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위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 9. 11. 피고로부터 금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해 11. 26.까지 차용원리금 3,375,000원(차용원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차용일부터 변제기까지 월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합계)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차용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용원리금채무의 담보조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78. 9. 16. 접수 제4989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 원고는 위 차용원리금을 위 약정일자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로부터 수차에 걸쳐 변제기의 연기를 받아오다가 결국 변제할 방법이 없고 이자만 계속 늘어나게 되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고 1979. 5. 21. 피고에게 판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위 차용원리금은 금 4,200,000원 이상(차용원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 9. 11.부터 1979. 5. 21.까지 월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합계)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합계는 그에 미치지도 못한 사실,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여 그 일부에 철조망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였고, 위 주택에 살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나무를 심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등 이를 계속 관리하여 온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여 온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15년 정도가 지난 1993. 12. 27. 금 14,044,800원을 차용원리금으로 변제공탁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조로 된 것이 아니라 위 차용원리금에 갈음한 현실적인 대물변제조로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조로 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용원리금의 담보조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위 차용원리금에 갈음한 현실적인 대물변제조로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원·피고 간의 위 약정은 민법 제607조 소정의 대물반환의 예약이라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어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원리금의 합산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여기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의 여부는 예약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 할 것 이고( 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892 판결, 1976. 9. 28. 선고 75다1551, 1552 판결 등 참조), 대물반환의 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면 그 예약에 따라 이루어진 대물변제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한 피고 앞으로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로서 유효하기 위하여는 위 대물반환의 예약이 유효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대물반환의 예약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위 예약 당시의 가액이 그 차용원리금의 합산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순히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합산액이 그 때까지의 차용원리금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만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정한 대물반환의 예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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