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에서 승소하고 이행권고결정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다면? 속 터지는 상황, 이제 강제집행으로 해결할 차례입니다! 소액심판의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립니다.
이행권고결정,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
소액심판의 가장 큰 장점! 바로 신속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본문). 일반적으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하려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하는데, 소액심판은 이 과정이 생략되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서 정본만 있으면 OK!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송달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2항). 이 정본이 바로 강제집행의 '열쇠'입니다. 이 정본만 있으면 집행기관(법원 집행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집행문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훨씬 간편하죠.
예외: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단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 여러 통 필요할 땐?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여러 통 신청하거나, 분실해서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법원사무관 등에게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2항). 이때도 재판장의 허가나 별도의 집행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언제든지 가능!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하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변론 없이 진행되므로, 이행권고결정 확정 이전의 사유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강제집행, 어떻게 시작할까?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받았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강제집행 방법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확정 시 원고는 집행문 없이(특별한 경우 제외) 강제집행 가능하며, 피고는 결정 전후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하다.
상담사례
2천만원 이하 소액 채권을 간편하게 회수하는 이행권고결정 제도는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생활법률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대로 이행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준다.
생활법률
소액 재판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한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 추후보완 신청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소액 사건에서 간편하게 확정되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기판력'은 없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불복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재판으로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추후보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