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액임차인 제도를 악용하려다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이미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곧 경매에 넘어갈 것 같은 다른 아파트를 소개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미 근저당 설정액이 시세를 훨씬 넘는 상태였죠.
원고는 남편의 중개로 이 아파트를 굉장히 낮은 보증금으로 임차했습니다.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이었죠. 원래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이사 날짜보다 훨씬 앞서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곧 경매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으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고의 남편이 공인중개사라는 점, 원고가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근저당 설정액이 시세를 초과하는 위험한 아파트를 굳이 임차한 점,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으로 계약한 점, 잔금과 이사 날짜를 앞당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진짜 임차 목적이 아니라 단지 경매에서 돈을 건지려는 의도였다고 본 것입니다.
즉, 소액임차인 제도를 악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것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참조)
핵심 포인트
이 판례의 핵심은 소액임차인이라고 무조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목적 없이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한 임대차 계약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다른 집에 소액임차인으로 위장하여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악용으로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에 세입자로 위장 전입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경매 예정인 부동산의 헐값 전세를 악용해 최우선변제권을 노린 임차인은 법원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보증금을 잃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을 빌리는 경우, 단순히 소액임차인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하지만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집을 빌린 후 보증금을 줄여 소액임차인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저당권 설정 후 경매된 집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전세금(3,200만원)으로 입주한 세입자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악용 사례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담사례
빚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세입자가 된 경우,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