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12

민사판례

집주인이 세입자가 되려다 낭패를 본 사연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액임차인 제도를 악용하려다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이미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곧 경매에 넘어갈 것 같은 다른 아파트를 소개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미 근저당 설정액이 시세를 훨씬 넘는 상태였죠.

원고는 남편의 중개로 이 아파트를 굉장히 낮은 보증금으로 임차했습니다.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이었죠. 원래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이사 날짜보다 훨씬 앞서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곧 경매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으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고의 남편이 공인중개사라는 점, 원고가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근저당 설정액이 시세를 초과하는 위험한 아파트를 굳이 임차한 점,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으로 계약한 점, 잔금과 이사 날짜를 앞당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진짜 임차 목적이 아니라 단지 경매에서 돈을 건지려는 의도였다고 본 것입니다.

즉, 소액임차인 제도를 악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것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참조)

핵심 포인트

이 판례의 핵심은 소액임차인이라고 무조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목적 없이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한 임대차 계약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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