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가족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돈이 필요할 때, "나중에 꼭 갚을게!"라는 말과 함께 빚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선뜻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내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분할채무와 연대보증, 그리고 변제충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연대보증
일본인 A씨는 한국인 B씨를 절도죄로 고소했고, 수사 도중 A씨와 B씨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 내용은 B씨가 A씨에게 총 7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 중 일부는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달 500만원씩 1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때 C씨는 B씨의 분할채무 중 1회분부터 10회분까지, 총 5천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갚았는데, A씨는 C씨가 보증하지 않은 나머지 채무 2천만원부터 갚으라고 B씨에게 명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B씨가 갚은 돈 중 2천만원은 C씨가 보증하지 않은 채무에 먼저 변제 처리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 대한 채권 중 C씨가 연대보증한 2천 6백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습니다.
쟁점: 보증인 C씨는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C씨는 자신이 보증한 5천만원 중 이미 갚아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변제금을 어디에 쓸지 명시했기 때문에, 이는 채권자가 변제충당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C씨가 보증하지 않은 빚부터 갚은 것으로 판단하여, C씨의 보증 책임 범위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민법)
참고 판례
결론
보증을 설 때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는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변제충당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일부 변제했을 경우, 변제충당의 일반원칙(높은 이자부터 변제)에 따라 남은 채무 중 본인의 보증 범위까지만 책임진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이 돈을 일부 갚았을 때, 보증인이 책임져야 하는 빚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특히 보증인이 전체 빚이 아닌 일부만 보증했을 경우에는요. 이 판례는 보증인이 보증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담사례
일부 연대보증 시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전체 채무에 비례하여 충당되므로, 보증인은 보증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빌린 사람의 빚을 보증할 때, 보증인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맡은 몫만큼만 책임을 지고, 더 낸 사람은 덜 낸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대우가 여러 회사로 분할될 때 기존에 받았던 대출과 관련된 지급보증 채무를 어떻게 나누고, 대우가 갚은 돈은 어떤 채무에 먼저 갚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회사 분할 후 각 회사가 부담할 지급보증 채무는 전체 대출액에서 각 회사가 맡은 채무 비율대로 나눠 부담하고, 변제금은 사전 약정에 따라 충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분할되었다고 해서 기존 대출의 성격이나 보증의 효력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사이에 여러 건의 빚이 있고 갚은 돈이 부족할 때, 채권자가 어떤 빚부터 갚은 것으로 할지 정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도 스스로 정해서 빚을 갚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은행 약관에서 이러한 변제 충당 순서를 정해놓은 경우에도, 그 약관이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