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57244
선고일자:
199503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분할채무 중 일부에만 연대보증한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시 변제충당의지정권을 채권자가 행사하였다고 보아 그 일부변제금이 연대보증 아니한 나머지 채무 부분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한 사례
연대보증인이 분할채무 중 일부에만 연대보증을 한 경우, 주채무자가 그 채무의 일부변제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그 일부변제금이 연대보증되지 아니한 채무의 변제조임을 명시하였다면, 주채무자가 행사하지 아니한 변제충당의 지정권을 채권자가 행사하였다고 보여지고, 채권자의 변제충당의 지정이 적법한 것인 이상 적어도 그 일부변제금은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 부분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한 사례.
민법 제476조 제1항, 제476조 제2항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1579 판결(공1981,14199)
【원고, 상고인】 효덕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0.27. 선고 94나166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거래관계로 알게 된 일본인 소외 2를 검찰청에 절도죄로 고소한 후 그 수사중이던 1991.12.28. 위 소외 2와 사이에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에게 합의금으로 금 70,000,000원을 지급하되, 합의당일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1992.2.25.부터 1993.2.25.까지 13회에 걸쳐 매월 25. 금 5,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합의금 분할채무 중 제1회분부터 제10회분까지의 채무 5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소외 2로부터 위 채권의 변제로서 1991.12.28. 5,000,000원, 1992.3.4. 금 5,000,000원, 같은 해 3.15. 금 1,000,000, 같은 해 3.30. 1,500,000원, 같은 해 4. 2. 금 2,500,000원, 같은 해 5.6. 금 5,000,000원, 같은 해 6.1. 금 5,000,000원, 같은 해 7.2. 금 1,500,000원, 같은 해 7.20. 금 3,500,000원, 같은 해 8.26.(원심판결의 8.6.은 오기로 보인다) 금 5,000,000원, 같은 해 9.8. 금 3,000,000원, 1993.2.13. 금 950,000원, 같은 해 7.30. 금 500,000원, 같은 해 8.9. 금 4,000,000원 합계 금 43,450,000원을 변제 받은 사실, 그런데 위 소외 2는 위 분할채무 중 제2회분인 금 5,000,000원을 1992.2.2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4. 비로소 금 5,000,000원을 지급하자 위 소외 2의 변제자력 및 변제의지를 의심하게 된 위 소외 1은 위 금 5,000,000원을 피고가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채무의 변제조임을 명시하여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소외 2로부터 위 합의금의 변제로서 같은 해 5.6. 금 5,000,000원, 같은 해 6.1. 금 5,000,000원, 같은 해 7.2. 금 1,500,000원, 같은 해 7.20. 금 3,500,000원 합계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가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채무의 변제조임을 명시하고 그 영수증(을제3호증의 1 내지 4)에 이러한 취지를 기재한 후 이를 위 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 위 소외 1은 1993. 6. 24. 위 소외 2에 대한 금전지급채권 중 피고에 의하여 연대보증된 금 26,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같은 해 7. 30.경 피고에게 같은 해 12.경 위 소외 2에게 각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피고와의 약정의 취지는 피고가 위 소외 2의 위 소외 1에 대한 금 70,000,000원의 채무 중 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되 위 소외 2가 변제하는 금원 중 금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피고가 연대보증한 부분에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은 위 소외 2와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소외 2로부터 위 채권의 변제로서 지급받은 금 43,450,000원 중에서 금 20,000,000원을 피고가 연대보증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변제충당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이로써 피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는 위 연대보증한 금액의 범위내인 위 변제금액 전부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결국 금 6,550,000원이 남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과 피고와의 연대보증약정의 취지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주채무자인 위 소외 2가 채권자인 위 소외 1에게 일부 변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피고가 연대보증한 제1회분부터 제10회분까지의 분할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기록상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한편,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이러한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제 받는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476조 제1,2항),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 대한 채무의 일부변제로 1992.3.4.이래 수차례에 걸쳐 도합 금 20,0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위 일부변제금이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채무의 변제조임을 명시하였다면, 위 와다가 행사하지 아니한 변제충당의 지정권을 위 육대형이 행사하였다고 보여지고, 그리하여 위 육대형의 변제충당의 지정이 적법한 것인 이상 적어도 위 금 20,000,000원은 피고가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금 20,000,000원의 나머지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위 소외 2나 소외 1의 변제충당의 지정이 없는 나머지 일부변제금원인 금 23,450,000원은 민법의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일부 변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피고가 연대보증한 제1회분부터 제10회분까지의 분할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단정하여 피고가 위 연대보증한 금액의 범위내인 위 금 43,450,000원 전부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연대보증 및 변제충당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상담사례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일부 변제했을 경우, 변제충당의 일반원칙(높은 이자부터 변제)에 따라 남은 채무 중 본인의 보증 범위까지만 책임진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이 돈을 일부 갚았을 때, 보증인이 책임져야 하는 빚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특히 보증인이 전체 빚이 아닌 일부만 보증했을 경우에는요. 이 판례는 보증인이 보증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담사례
일부 연대보증 시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전체 채무에 비례하여 충당되므로, 보증인은 보증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빌린 사람의 빚을 보증할 때, 보증인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맡은 몫만큼만 책임을 지고, 더 낸 사람은 덜 낸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대우가 여러 회사로 분할될 때 기존에 받았던 대출과 관련된 지급보증 채무를 어떻게 나누고, 대우가 갚은 돈은 어떤 채무에 먼저 갚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회사 분할 후 각 회사가 부담할 지급보증 채무는 전체 대출액에서 각 회사가 맡은 채무 비율대로 나눠 부담하고, 변제금은 사전 약정에 따라 충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분할되었다고 해서 기존 대출의 성격이나 보증의 효력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사이에 여러 건의 빚이 있고 갚은 돈이 부족할 때, 채권자가 어떤 빚부터 갚은 것으로 할지 정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도 스스로 정해서 빚을 갚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은행 약관에서 이러한 변제 충당 순서를 정해놓은 경우에도, 그 약관이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