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마2084
선고일자:
1999081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파산법 제116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파산법 제11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파산법 제116조 제1항
【재항고인】 사회복지법인 희망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주)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9. 4. 7.자 98라30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파산법 제11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신축공사가 채무자의 자금부족으로 중단하게 된 경위, 채무자의 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과 대여금 채무 및 다른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채무 등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규모,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인용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인의 파산원인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 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민사판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이란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재산, 신용,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빚을 계속해서 갚아나갈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부채초과'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현재 상황뿐 아니라 미래에 돈을 벌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지급불능'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파산할 수 있는 조건인 '지급 불능' 상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설령 지급 불능 상태라 하더라도 파산 신청이 남용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빚보다 재산이 적은 사람이라도 당장 갚아야 할 빚을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파산을 기각할 수 없고, 미래에 벌 수 있는 돈, 생활비, 실제로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보다 재산이 적다고 무조건 파산을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미래 소득,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변제 가능성을 엄밀히 따져봐야 하고, 법에서 요구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산 신청을 함부로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정 명령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추가적인 소명 기회를 줘야 합니다.
생활법률
갚을 수 없는 빚으로 힘들다면 법원의 파산 선고를 통해 재산 처분 제한 등 법적 효력 발생과 채무 정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신청 기각 사유와 절차, 효력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