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10

특허판례

빛 반사 원단에 숨겨진 상표, 그 존재를 인정받다

혹시 밤길에 빛나는 안전표지판이나 안전복을 유심히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제품들은 빛을 반사하는 특수한 원단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원단 자체에도 상표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특이한 상표 사용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 반사원단 제품에 표시된 표장이 상표로서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상표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표장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쉽게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죠. 빛을 비추고 원단을 특정 각도로 기울여야만 확인할 수 있는, 마치 숨겨진 표식과 같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이 표장이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상표법 제75조) 즉,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실제 거래계에서 해당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출처표시로 인식하고 사용한다면 상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 반사원단의 특성상 상표를 눈에 띄게 표시하면 제품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제품의 외관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빛을 비추어야만 보이도록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실제로 안전용품 제조업자들은 빛에 비추어 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 표장을 확인하고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비록 일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더라도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사용되고 있다면 상표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027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상표의 사용이라는 개념을 보다 넓게 해석하여, 상품의 특성과 실제 거래 관행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숨겨진 상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사례였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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