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후2295
선고일자:
2008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반사원단제품’은 빛이 반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각종 안전용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상표를 그 상품 자체에 표시할 경우 상품의 반사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완제품의 외관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표시하게 되므로 일반인은 확인대상표장을 쉽게 식별할 수 없더라도, 실제 거래계에서 사용상품의 수요자인 안전용품의 제조업자들은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본 사례
[1] 상표법 제75조 / [2] 상표법 제75조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027 판결(공2004하, 1973),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1174 판결(공2007하, 1766)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한) 【피고, 상고인】 리플렉사이트 코오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6허34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할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그 표장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027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오른쪽 그림의 표장(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 한다)은 빛을 비춘 상태에서 사용되는 상품인 ‘반사원단제품’을 일정한 각도로 기울여 살펴볼 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특정된 것인데, 그 사용상품은 빛이 반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안전표지판이나 안전복 등 각종 안전용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용상품의 특성상 상표를 그 상품 자체에 표시할 경우에 상품의 반사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완제품의 외관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상표를 표시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거래계에서 사용상품의 수요자인 안전용품의 제조업자들은, 확인대상표장이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사용상품에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상품을 빛에 비추어 보는 방법 등을 통하여 그 표시된 표장을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상표적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가 상고이유서에서 한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특허판례
특정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표장이 기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권리남용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상표는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며, 단순히 거래명세표나 간판에 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가 실제로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상품 자체가 아닌, 그 상품을 담는 쇼핑백에 다른 상표와 함께 인쇄된 상표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특허판례
상품 카탈로그 뒤표지에 여러 상표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경우, 해당 상표가 카탈로그에 소개된 상품과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단순히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되지 않고, 해당 형태가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회사의 상품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판례
시계에 "거꾸로 가는 시계"라는 상표를 붙이는 것은 소비자에게 시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