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도17812
선고일자:
2012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의 해석상 사격용 공기총을 사격경기용이 아닌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소지하더라도,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격용 공기총을 사격용 공기총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사격선수확인증을 첨부하지 않고 소지허가를 받은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2011. 2. 22. 행정안전부령 제1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총포 등의 소지허가의 범위, 즉 어떠한 경우에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시행령이 법 제12조 제3항의 수권을 받아 총포 등의 종류 및 용도별로 정하고, 소지허가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이 법 제12조 제1항의 수권에 따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처럼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행정규칙도 근거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 한편 총포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3조는 공기총을 엽총용 공기총과 사격용 공기총으로 구분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제3호는 총포 등의 소지허가 시 첨부서류의 하나로 ‘사격선수확인증(사격경기용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격용 공기총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상 사격용 공기총을 사격경기용이 아닌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그 총기가 사격용 공기총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사격선수확인증을 첨부하지 않고 소지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항 제2호,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2011. 2. 22. 행정안전부령 제1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호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도59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2. 8. 선고 2011노8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총포판매업을 하는 자들로서, 사격용 및 수출용으로 제조된 이 사건 총기의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격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이 사건 총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2006. 10. 17.부터 2008. 9. 29.까지 구매자의 사격선수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총기 소지허가 신청서 용도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하여 총포 소지허가를 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 소지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비록 사격용 및 수출용으로 제조된 이 사건 총기(공기총의 일종임)의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한 바는 없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 제72조 제7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법 제12조 제1항은 “총포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 등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후 그 제2호에서 “수렵·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산탄총·단탄총·공기총 또는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공기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용도 중 제조허가 당시의 제한된 용도로만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법은 물론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전혀 없으므로,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공기총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는 용도인 ‘수렵·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 중 하나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소지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더 나아가 공기총의 제조허가 당시의 제한된 용도로만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사격용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공기총이라 하더라도 사격경기용이 아닌 수렵·유해조수구제 용도로도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 제12조 제1항은 총포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중 공기총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총포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규칙(2011. 2. 22. 행정안전부령 제1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총포소지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총포 등의 소지허가의 범위, 즉 어떠한 경우에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시행령이 법 제12조 제3항의 수권을 받아 총포 등의 종류 및 용도별로 정하고, 소지허가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이 법 제12조 제1항의 수권에 따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처럼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행정규칙도 그 근거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도591 판결 참조). 한편 총포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3조는 공기총을 엽총용 공기총과 사격용 공기총으로 구분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제3호는 총포 등의 소지허가 시 첨부서류의 하나로 ‘사격선수확인증(사격경기용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격용 공기총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상 사격용 공기총을 사격경기용이 아닌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그 총기가 사격용 공기총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사격선수확인증을 첨부하지 않고 소지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총기의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즉 이 사건 총기가 사격용 공기총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그 소지허가신청서의 용도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법령의 해석상 사격용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공기총이라 하더라도 사격경기용이 아닌 수렵·유해조수구제 용도로도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12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형사판례
경찰의 내부 지침을 어기고 거짓으로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은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사격연맹 사무국장이 실제 사격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선수등록증을 발급해 공기권총 소지허가를 받도록 도왔다면, 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벌받는다.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유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총포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람을 협박하는 등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실제로 탄알을 발사하지 않았더라도 위협적인 행위에 사용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총의 부품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총포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에서 총의 부품을 총포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단시간이라도 허가 없이 총포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입니다. 구매 전 시험사격을 위해 잠시 빌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경찰관은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본 사건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이 증거 부족으로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