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대형승합차를 2년째 운행 중이었습니다. 손님들을 모시고 운행하다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속도로 IC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덤프트럭과 충돌한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수리비와 대차 비용은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되었지만, 사고 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중고차 값 하락분(격락손해)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리만 했다고 해서 사고 이전 상태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차'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중고차로 팔 때 제값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중고차 가격 하락분을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고로 인해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라는 뜻입니다. 차량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차량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의 경우, 수리를 하더라도 완벽한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는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손해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리를 하더라도 완벽한 원상회복이 어렵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기술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사고 이력으로 인한 가치 하락은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차량 가치가 하락했다면, 상대방 보험사에 격락손해 배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를 근거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세요!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차량에 '중대한 손상'을 입어 수리 후에도 가격이 떨어졌다면, 사고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차량 뼈대 등 핵심 부분 손상으로 인한 '중대한 손상' 사고 시, 수리 후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상 여부는 종합적 판단을 거쳐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민사판례
자동차 사고로 차를 수리했지만, 완벽하게 원상복구되지 않아 중고차 가격이 떨어졌다면, 수리비 외에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차량의 주요 골격 부분이 손상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 후에도 잠재적인 결함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치 하락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수리 후 차량 시세 하락 보상은 '중대한 손상'(차량 뼈대, 엔진 등 중요 부분 손상) 발생 시 가능하며, 사고 경위, 파손 부위, 수리 방법, 차량 연식, 수리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
민사판례
사고로 물건이 망가졌을 때 수리 후에도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수리비뿐만 아니라 수리 안 된 부분 때문에 떨어진 물건 값어치(교환가치 감소액)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등에 중대한 손상을 입어 수리 후에도 가치 하락(감가상각)이 발생했다면, 사고 경위, 파손 부위, 수리 방법, 차량 상태, 수리비 비율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통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