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19325
선고일자:
1999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대표자로 당선된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임시총회 전에 종전 대표자가 적법하게 사임한 경우, 그 사단법인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자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대표자인 회장으로 당선된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위 임시총회 전에 마지막으로 선출된 회장이 적법하게 사임한 경우, 법원은 정관상 회장 궐위의 경우 회장직을 대행할 자를 사단법인의 대표로 보아 그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을 하게 하여야 하고, 적법하게 회장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판명된 자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58조, 제60조, 제394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추사체연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24. 선고 97나4129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 연구회의 회장이던 소외 1의 회장직 사임에 따라 개최된 1996. 5. 5.자 피고 연구회의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연구회측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 연구회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회장당선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 연구회의 정관에 의하면 회장의 사임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 회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회장직을 대행하되 3월 내에 총회를 거쳐 회장을 재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연구회의 회장이던 위 소외 1이 1996. 1. 26.경 본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4. 14. 위 소외 1, 피고 연구회의 부회장 중 최고연장자인 소외 2 등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위 사임의 의사표시의 수리 여부에 대한 의결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한 후, 적어도 이 때에 피고 연구회의 승낙 여부 및 위 의결의 유·무효와는 상관없이 위 소외 1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 연구회의 대표자를 위 소외 1로 보아 위 소외 1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사실심의 심리 결과 위 임시총회 전에 마지막으로 선출된 회장이 적법하게 사임한 것으로 판명되면, 법원은 정관상 회장 궐위의 경우 회장직을 대행할 자를 피고의 대표로 보아 그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을 하게 하여야 하고, 적법하게 회장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판명된 자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은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라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소외 1과 위 소외 1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소송대리권을 흠결한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을 허용한 위법을 원심이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주심) 변재승
민사판례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회사 대표자는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이며, 소장에 대표자 표시가 잘못되어도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 결정으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단체에서, 총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더라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가 여전히 대표권을 가진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의 자격이나 권한에 문제가 있어 소송을 위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특별대리인을 해임하지 않아도 원래 대표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가 바뀌었더라도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기 전에 전 대표가 소송을 취하하면 그 취하는 유효합니다. 소송 상대방이 대표가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대표이사가 사임 후에도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행위(여기서는 항소 취하)를 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사임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면, 사임 후에도 한 소송행위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단체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으면, 그 단체와 관련된 소송에서 대표자가 아닌 직무대행자가 단체를 대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