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특히 유치원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 운영자가 빚을 졌을 때, 채권자가 학교 건물을 압류해서 빚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사립 유치원의 원지와 원사(園舍)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치원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빚을 졌더라도, 그 빚 때문에 아이들이 배우는 공간을 빼앗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사립학교법에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교지, 교사 등)은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1조는 학교법인뿐 아니라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설립 주체가 학교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땅과 건물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상 학교 경영자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바탕으로, 학교 건물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집행을 위한 가압류 역시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번 판례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보호하는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법은 학교 재산에 대한 확실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민사판례
사립유치원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은 설립자가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빚 때문에 압류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할 때, 채무자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있는 돈이라도 학교법인이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에 쓰도록 되어 있지만, 학교법인의 빚을 갚는 것도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면서 더 이상 학교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옛 교지는 압류 및 경매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는 가능하지만 추심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학교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은행에 입금되어도 압류가 가능하며, 학교 교비회계 예금도 학교 법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압류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