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9.13

민사판례

사립 유치원 건물, 빚 때문에 압류될 수 있을까?

사립학교, 특히 유치원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 운영자가 빚을 졌을 때, 채권자가 학교 건물을 압류해서 빚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사립 유치원의 원지와 원사(園舍)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치원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빚을 졌더라도, 그 빚 때문에 아이들이 배우는 공간을 빼앗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사립학교법에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교지, 교사 등)은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1조는 학교법인뿐 아니라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설립 주체가 학교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땅과 건물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상 학교 경영자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바탕으로, 학교 건물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집행을 위한 가압류 역시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번 판례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보호하는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법은 학교 재산에 대한 확실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제51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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