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다22643
선고일자:
200409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지·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이 가압류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6조
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집20-1, 민206),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공1997상, 121)
【채권자,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송해익) 【채무자,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4. 4. 14. 선고 2004나12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1조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강제집행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목적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제공되는 유치원의 원지·원사(園地·園舍)로서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여 가압류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학교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민사판례
사립유치원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은 설립자가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빚 때문에 압류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할 때, 채무자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있는 돈이라도 학교법인이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에 쓰도록 되어 있지만, 학교법인의 빚을 갚는 것도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면서 더 이상 학교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옛 교지는 압류 및 경매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는 가능하지만 추심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학교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은행에 입금되어도 압류가 가능하며, 학교 교비회계 예금도 학교 법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압류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