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치원 건물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미리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유치원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여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즉,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은 유치원 건물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건물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재산은 당연히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장차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예비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를 취소할 때,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은 법원이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경우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므로, 가압류를 취소할 때 채무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즉, 애초에 가압류 자체가 불가능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가압류 취소의 대가로 담보를 요구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정리하자면, 유치원 건물처럼 사립학교법에 의해 강제집행이 금지된 재산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가압류가 취소될 때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가압류의 대상과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유치원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은 설립자가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빚 때문에 압류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운영자가 학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출연한 땅이나 건물은 설령 등기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학교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면서 더 이상 학교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옛 교지는 압류 및 경매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학교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은행에 입금되어도 압류가 가능하며, 학교 교비회계 예금도 학교 법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압류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실제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법원에서 실제 임차인이 따로 있다는 판결이 나자, 기존 가압류는 사정변경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경우, 채무자의 다양한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채권, 회원권, 지식재산권 등)을 가압류하여 소송 전에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