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일하던 교원이 재임용에서 탈락했을 경우, 어떤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재임용 거부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경우, 구제받기 어렵다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한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이었던 원고는 1993년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고 관련 특별법(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자, 원고는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에 근거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의 무효확인을 요청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 범위: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후 재임용 거부된 교원은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이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원고는 법 시행 전에 재임용 거부되었으므로 개정 사립학교법이 아닌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제12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즉, 처분이 취소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원고의 경우, 설령 소청심사위원회의 각하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른 소청심사 청구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시 각하될 것이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적용 예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바26) 이후 법이 개정되었지만, 이 결정의 소급적용은 해당 결정이 내려진 사건과 결정 당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만 한정됩니다. 원고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재임용 거부에 불복하려면 관련 법률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는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2005년 1월 27일 이전에 재임용 거부된 사립대 기간제 교원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며, 일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던 교원이 재임용에서 탈락했을 때, 학교 측의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지켰다면 재임용 거부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헌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교원에게는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과거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적된 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기간제 교원 재임용 관련 조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관련 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과거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어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이 열린 사례입니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 신분을 잃지만, 재임용 심사를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당하게 재임용이 거부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를 당했을 때,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전과 이후의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의 옛 사립학교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그 결정 이전에 재임용 거부된 교원에게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연구 실적뿐 아니라 교육자적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절차상 사소한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