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장님이 유치원 건물 일부를 팔려고 하는데,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신가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유치원 건물의 매도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치원 건물, 함부로 팔 수 없어요!
사립학교법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원장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란 유치원 설립 인가 당시, 또는 변경 인가를 받았다면 변경 인가 당시 교육용으로 쓰도록 허가받은 땅과 건물을 의미합니다.
사례 분석: 지하 1층은 팔 수 있을까?
한 유치원 원장이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전체를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물을 집합건물로 전환하고 지상 1, 2층만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변경 인가에서 제외된 지하 1층은 더 이상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장은 지하 1층을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이후에 지하 1층을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강당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런 일시적인 사용만으로는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2000. 6. 23. 선고 2000다12761, 12778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유치원 건물 매도 관련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함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어긴 사람이 스스로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치원 지하층을 유치원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교육용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유치원 폐원 후, 폐원 전에 이루어진 유치원 부지 매매(경매 포함)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을 주장하며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에서는 유치원 경영자가 스스로 유치원을 폐원시킨 후 매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유치원 이전 또는 폐원을 조건으로 한 부지 매매나 담보 제공 약정은 유효하며, 계약 해석은 당사자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사립유치원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은 설립자가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빚 때문에 압류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유치원을 이전하거나 폐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치원 부지를 매매하는 계약은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사립유치원은 교비로 설립자 개인에게 건물/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고, 교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전출·유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