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은 학교 교육에 꼭 필요한 재산을 함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건물의 지하층을 교회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교육용 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유치원 건물의 지하층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등기부에도 유치원 및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관할 교육청에서도 유치원 강당 시설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로 교회의 예배 장소로 사용되었고, 간혹 유치원 발표회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유치원 측은 지하층이 교육용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치원 건물 지하층을 주로 교회 예배 장소로 사용하더라도 교육용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61588 판결)
판단 이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과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지하층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유치원 용도로 등록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도 유치원 강당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강당은 매일 사용하는 시설은 아니므로 유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교육용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현실적인 사용 용도만을 고려하여 교육용 재산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유치원 용도로 등록된 경위, 교육청이 유치원 강당으로 파악하게 된 경위, 유치원 설립 및 교육에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유치원 건물의 지하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 용도, 교육청의 파악 내용, 유치원 설립 및 교육에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용 재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실적인 사용 용도만으로 교육용 재산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유치원 설립자가 건물 일부를 유치원 용도에서 제외하는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제외된 부분은 더 이상 매도나 담보 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사립유치원은 교비로 설립자 개인에게 건물/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고, 교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전출·유용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사립유치원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은 설립자가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빚 때문에 압류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설립 당시 공사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며,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 또한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적발 후 부정 사용 금액을 법인회계로 다시 전출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유치원 건물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데, 이를 모르고 근저당 설정을 진행한 법무사와 등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립학교 운영자가 학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담보는 무효이며, 설령 운영자가 그 사실을 알고 대출을 받았더라도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