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1.12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 징계, 법 따라 해야죠! 정관 바꿨다고 맘대로 안 됩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학교 정관 바꾸기 전에 법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관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음대 입시 부정

한 사립대학교 음악대학 조교수가 서울대 음악대학 입시 부정 사건에 연루되어 품위 손상으로 징계 해임되었습니다. 이 조교수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쟁점: 징계위원회, 누가 구성해야 하나?

문제는 징계 당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징계위원회 구성 방식이 바뀌었는데, 학교법인 정관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개정 전 정관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조교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법원의 판단: 법이 우선!

법원은 조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립학교법(제62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징계위원회 구성 방식이 바뀌었는데, 학교법인 정관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서 개정 전 정관대로 징계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법이 바뀌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정관이 법에 어긋난다면 정관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 1994.5.13. 선고 93다39614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에서는 학교법인이 나중에 정관을 개정하면서 "정관 시행 전에 계류 중인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을 넣었는데, 법원은 이 부칙 역시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보다 정관 부칙이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방식 변경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 학교법인 정관이 법 개정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징계해야 함
  • 정관의 부칙이 법에 위배되는 경우, 부칙은 무효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 법률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학교는 정관 개정 시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령에 맞춰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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