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

2015두55219

선고일자:

20181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의 의미 및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중 한 곳에서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위 단서 조항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승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7. 선고 2015누317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은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특정한 중등학교 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여러 중등학교 모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중 한 곳에서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은 제53조 제3항에 학교장 중임 제한 규정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이미 교장 임기제가 시행되고 있던 국·공립 초·중등학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립학교의 장이 중임 횟수 제한 없이 장기간 재임할 경우 학교법인과의 유착으로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유임을 희망하는 학교장으로서는 임명권자인 학교법인의 의사에 종속될 개연성이 높아 학교경영과 교육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 교육 법제의 근본 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이 국·공립 초·중등학교 교장의 중임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 제53조 제3항은 사립 초·중등학교가 아닌 사립 유치원이나 사립 대학의 장의 중임도 제한하고 있어 중임 제한이 없는 국·공립 유치원이나 국·공립 대학의 장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입법 목적에서, 2007. 7. 27. 법률 제8545호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은 제53조 제3항을 현재와 같이 개정하였다. 다. 교육 관련 법령에서 ‘중등학교’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아우르는 의미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원의 자격기준도 동일하다(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1조 제1항 및 [별표 1], 제2항 및 [별표 2]). 라. 이러한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및 교육 관련 법령상 중등학교의 의미에 더하여, 사립 초·중등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 초·중등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각 교원의 법적 지위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의 중임 제한 규정은 단순히 하나의 학교에서 1차를 초과하여 중임을 제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학교법인과의 관계에서 오랜 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학교법인의 의사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를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학교법인이나 교장이 스스로의 교육관에 기초하여 학교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되고 책임 있게 이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구에 위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8. 1. 소외인을 4년 임기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고, 그 임기가 만료되자 2010. 8. 1. 소외인을 4년 임기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하였다. 다. 소외인의 □□고등학교 교장 임기가 만료되자, 원고는 2014. 8. 1. 소외인을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고, 2014. 8. 6.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장임명보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교장으로 이미 8년간 재임하였으므로, 또다시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의 중임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아,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교장임명보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이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인 ‘□□고등학교’에서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간 교장으로 재임하였음에도, 원고가 소외인을 재차 원고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또 다른 중등학교인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가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 4.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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