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5두49986

선고일자:

201609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가액의 산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지만, 어떤 상속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는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는 여러 권리를 발생시키고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상속개시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각종 환급금 등 보험계약상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삭제),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10. 선고 2014누720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어떤 상속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는 해당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는 여러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상속개시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각종 환급금 등 그 보험계약상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해당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외 1은 2012. 5. 30. 및 2012. 6. 5. 계약자 및 수익자를 소외 1로, 피보험자를 원고 1로, 일시납 보험료를 540,000,000원 및 500,000,000원으로 정한 즉시연금보험계약 2건을 체결하였고, 2012. 6. 4. 및 2012. 6. 5.에도 계약자 및 수익자를 소외 1로, 피보험자를 원고 2로, 일시납 보험료를 각 500,000,000원으로 정한 즉시연금보험계약 2건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라 한다), 그 보험료 합계 2,040,000,000원을 모두 납부하여 그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였다. 나. 소외 1이 2012. 6. 18. 사망하자 배우자인 소외 2와 자녀인 원고들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를 포함한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12.경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가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에 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상속재산가액을 1,466,223,468원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을 더하여 산정한 상속세 4,366,048,218원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1.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에 의한 정기금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소외 1이 납부한 보험료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가액을 납입보험료인 2,04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상속세를 다시 계산한 다음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세액과의 차액 540,781,69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들에게 각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에 의한 생활자금 또는 종신연금은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관한 규정인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될 수도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를 상속받음에 따라 그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거나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보험료 환급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거나 그 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연금개시 시점 전에는 생활자금을, 연금개시 시점 후에는 종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울러 취득하였으나, 약관에 의하면 생활자금은 ‘매월 또는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보험계약이 유효할 것’을, 종신연금은 ‘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것’을 각각 보험사고로 하여 그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액수 역시 매년 해당일을 기준으로 변동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앞으로 생활자금 또는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해에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바탕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를 적용하여 가액을 추산하여 보더라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보다 적은 이상 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 환급금의 가액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가액을 소외 1이 당초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 중 상속개시일 현재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납입보험료 전액을, 청약철회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 사건 처분을 일부 취소하였고, 원심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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