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면을 받으면 과거에 저지른 죄가 깨끗하게 없어지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면은 형벌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이지, 죄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마법은 아니랍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면의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이란 무엇일까요?
사면이란 국가가 특정 범죄에 대해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이미 선고된 형벌의 효력을 소멸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죄를 지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이미 받은 처벌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이죠.
사면의 효과, 어디까지일까요?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일반사면의 경우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효력 상실'이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형법 제65조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단지 형벌의 법률적 효력이 없어지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83. 4. 2.자 83모8 결정).
예를 들어,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사면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면으로 인해 징역을 살 필요는 없어집니다. 하지만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는 기록에 남게 되는 것이죠.
사면 후 경합범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과거에 확정판결을 받은 죄에 대해 사면을 받은 경우, 그 전후에 저지른 다른 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전후에 저지른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면된 죄라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 죄로 인해 형성된 다른 죄와의 경합범 관계 역시 사면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면을 받았더라도 과거의 죄는 여전히 존재하며, 다른 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면은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안정과 개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고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징역형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그 사면의 효력이 벌금형에는 미치지 않는다. 즉, 벌금은 내야 한다.
형사판례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이전 유죄 판결은 효력을 잃고, 형의 실효 기간이 지나면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피고인이 사면령으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등으로 판결이 바뀌고 확정되면, 이전의 유죄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받았던 형벌의 효력이 법적으로 사라진 경우(형의 실효), 이전 형벌 기록을 근거로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법무사가 개인파산·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 이후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해당 업무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이 아니므로 무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