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법위반·문서은닉

사건번호:

95도2446

선고일자:

1995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일반사면의 효과 [2]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그 전의 죄와 후의 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효과가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2]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 등은 여전히 계속 존속하는 것이고,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그 전의 죄와 후의 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효과도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 [2] 형법 제37조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4. 2.자 83모8 결정(공1983, 841)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9. 19. 선고 95노3919, 95초40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징역 2월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원심판시 제5죄 및 제14죄), 사문서위조, 동행사,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 당원 1983. 4. 2.자 83모8 결정 참조). 따라서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 등은 여전히 계속 존속하는 것이고,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그 전의 죄와 후의 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효과도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확정판결의 죄가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이 사건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징역 2월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징역형 집행유예 특별사면 받으면 벌금도 면제될까?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고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징역형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그 사면의 효력이 벌금형에는 미치지 않는다. 즉, 벌금은 내야 한다.

#특별사면#징역형#집행유예#벌금형

형사판례

재심과 형 실효에 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이전 유죄 판결은 효력을 잃고, 형의 실효 기간이 지나면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입니다.

#재심#무죄#형실효#가중처벌

형사판례

사면된 죄에 대해 유죄 판결? 다시 면소!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피고인이 사면령으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대통령 사면#무면허 운전#면소 판결

형사판례

재심으로 뒤집힌 유죄 판결, 그 이후는?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등으로 판결이 바뀌고 확정되면, 이전의 유죄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재심#확정#유죄판결#효력상실

형사판례

전과 기록이 삭제된 경우, 보호감호 처분은 가능할까?

이전에 받았던 형벌의 효력이 법적으로 사라진 경우(형의 실효), 이전 형벌 기록을 근거로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의 실효#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법#가중처벌

형사판례

법 바뀌면 무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법무사가 개인파산·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 이후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해당 업무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이 아니므로 무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법무사#개인파산·회생#변호사법 위반#법무사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