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는 민주 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공개 대상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공익과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면 대상자 정보 공개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사면 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관련 국무회의 안건자료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면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얻는 공익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보다 큰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현행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지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면 대상자 정보 공개로 얻는 공익이 사생활 침해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판례들은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비교·교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면과 같은 중요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또한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그 정보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 정보만 가리고 공개 가능한 정보는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시민단체가 충청북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 정보의 공개가 거부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개인적인 정보와 법인의 금융정보는 공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공공기관은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소송 중 기존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함부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자신이 고소했지만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 중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검찰이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은 국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법률이 아닌 행정지침으로 이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인격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법원은 공개로 얻는 이익과 비공개로 얻는 이익을 비교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함부로 공개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