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두241
선고일자:
200612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에 관한 정보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므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현행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참조} /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현행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참조}
[1]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공2003상, 997),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8381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공2004상, 173),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환송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를 공개할 경우 비록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면실시 당시 법무부가 발표한 사면발표문 및 보도자료에 이미 이 사건 정보의 당사자들 상당수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는 점,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의 공개가 정치적 행위로서의 사면권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면권 행사의 실체적 요건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생길 수 있는 사면권의 남용을 견제할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등이 형성되도록 위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정보의 당사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반사회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면권 행사의 형평성이나 자의적 행사 등을 지적하고 있는 일부 비판적 여론과 관련하여 향후 특별사면행위가 보다 더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견주어 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그 정보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 정보만 가리고 공개 가능한 정보는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시민단체가 충청북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 정보의 공개가 거부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개인적인 정보와 법인의 금융정보는 공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공공기관은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소송 중 기존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함부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자신이 고소했지만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 중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검찰이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은 국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법률이 아닌 행정지침으로 이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인격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법원은 공개로 얻는 이익과 비공개로 얻는 이익을 비교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함부로 공개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