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96모59

선고일자:

19960822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공소장에 피고인의 사무소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소장에 피고인의 사무소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22 판결(공1990, 2220)

판례내용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주형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6. 5. 28. 자 96노6948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소를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의 265' 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의 265 지층'으로 표시하여 2차례에 걸쳐 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각기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1996. 3. 11.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할 것을 결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같은 해 5. 28. 위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으며 제1심판결에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뿐인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단란주점 소재 지번과 상호가 기재되어 있음)을 경영한다고 되어 있어 기록상 피고인의 사무소가 존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비록 위 주거지에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사무소에 송달하여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 주거지에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이 없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항소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우편 송달불능? 그럼에도 공시송달은 안 돼요!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물이 반송되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다. 다른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공시송달#위법#송달불능#주민등록

형사판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불능되었다고 바로 공시송달? 안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서류를 보냈으나 반송되자,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게시하여 송달하는 방식)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은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위법#출석권#피고인

형사판례

법원, 피고인 연락처 알면서도 공시송달? 절차 위반!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바로 공시송달을 할 것이 아니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전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 후 피고인 없이 진행된 재판은 위법이다.

#공시송달#소재파악#전화번호#위법

형사판례

소송 서류, 제대로 보냈나요? - 공시송달의 함정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가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것)로 재판 진행을 통지한 것은 잘못이며, 공시송달 후에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도 잘못이다.

#공시송달#주소확인의무#송달기간#재판무효

가사판례

24번이나 주소를 바꾼 사람, 결국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

소송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여러 번 신고했더라도, 그 장소들이 실제로 송달받을 수 없는 곳이라면 법원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송달장소#공시송달#송달회피#재항고 각하

형사판례

공시송달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며, 항소심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

#공시송달#위법#항소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