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장 약국 운영과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불법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강릉시장으로부터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강릉시장은 원고에게 지급된 의료급여 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무장 약국이 의료급여법상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지, 둘째, 부당이득 반환 금액을 전액 징수하는 것이 적법한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무장 약국도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며,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의료급여를 청구한 행위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호,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참조).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당이득금 전액을 징수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재량행위이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의료급여 내용, 비용 액수, 운영자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운영 성과, 취득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행정소송법 제27조)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신설된 의료급여법 조항( 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된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항 제2호)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조항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지급된 의료급여 비용에 대해서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45789 판결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사무장 약국 운영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부당이득 징수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징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법 개정 전후를 구분하여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조문: 의료급여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호, 약사법 제6조 제3항, 제2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일반행정판례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약국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환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약국 운영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전액 환수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의료법 위반으로 개설된 사무장 병원의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에게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 치과의사가 받은 급여와 비교하여 환수금액이 과도하고, 실제 사무장과의 형사처벌 수위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
민사판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에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해야 하며, 이러한 처방전 발급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위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책임 범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내 건강검진센터를 비의료인과 동업하여 운영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형사판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서 약국을 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으면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약사 명의로 개설했거나 약사가 직접 조제·판매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의료급여기관이 부당하게 징수된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의료급여기관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의 적법한 상대방은 징수 처분을 내린 시장·군수·구청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라고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