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26

민사판례

사무장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사본, 효력 있을까?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사무장이 해고된 후, 변호사를 상대로 정산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핵심 증거는 임금 외 정산금 지급을 약속했다는 근로계약서 '사본'이었죠. 과연 이 사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문서 증거, 특히 사본의 증거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변호사 A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B는 해고 후, A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임금과는 별도로 정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는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진정성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근로계약서 사본에 찍힌 A의 인영(印影)이 A의 인감에 의한 것이 확실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서가 진짜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사본의 증거능력: 문서는 원칙적으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은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B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고,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 문서에 찍힌 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면 진정성립이 추정되지만, 이는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합니다. 반대 증거가 있다면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문서 소지자가 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인장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B가 A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은 적이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한 B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정산서에도 여러 오류가 있었죠.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서 사본에 찍힌 A의 인영이 A의 의사에 따라 찍힌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B가 A의 인감도장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 것이죠.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문서, 특히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때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또한, 인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55조, 제357조, 제35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다66133 판결, 대법원 2002다59122 판결, 대법원 2002다34666 판결, 대법원 2012다9472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문서 사본,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재판에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때, 단순히 사본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본이 존재하고 진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본을 원본처럼 취급하는 데 동의하면 사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본#증거능력#원본#진정성립

민사판례

문서 사본의 증거 능력, 어디까지 인정될까?

소송에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지만, 사본만으로는 부족하며, 원본이 존재했고 진짜라는 것을 입증해야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

#사본#원본#증거능력#존재

민사판례

사본의 증거력과 단체협약 효력에 관하여

법원은 사본이라도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이 입증되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은 서명 날인이 아닌 기명 날인이라도 진정성과 명확성이 확보되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본#증거능력#단체협약#효력

민사판례

사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 원본과 사본의 증거능력에 대한 이야기

재판에서 원본 대신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때, 단순히 사본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본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본#증거능력#원본#진정성립

민사판례

문서 사본만으로는 안 돼요! 계약 증명하려면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

소송에서 원본 대신 사본만 제출할 경우,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진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사본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사본#원본#증거능력

민사판례

사문서 진정성립, 증언만으로 믿을 수 있을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 회사의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했는데, 채무자 회사 대표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보증금 채권을 이미 넘겼다고 주장하는 상황. 대법원은 채권을 넘겼다는 증거(임대차계약서, 확인서)가 채무자 회사 대표 등 이해관계인의 신빙성 없는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임대보증금#채권양도#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