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 판결에서 사본이 어떤 증거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의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본은 어떤 경우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소송에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할 때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된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현행 제355조 제1항 참조) 하지만, 항상 원본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본도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자동차공업 사례에서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노조와 '노사공동결의'라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 약정의 원본은 분실되었지만, 법원은 사본과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5608 판결 등 참조)
2. 단체협약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있을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을 문서로 작성하고 노사 쌍방이 서명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서명 날인이 없더라도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이 다른 방법으로 담보된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자 94마605 결정 등 참조) 아시아자동차공업 사례에서 노사는 '노사공동결의'에 서명 날인 대신 기명 날인을 했지만, 법원은 약정의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사용자 측 당사자는 사용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경영담당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교섭을 진행하고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에 서명 날인하면 유효한 단체협약이 됩니다.
오늘은 사본의 증거 능력과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관련 판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때, 단순히 사본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본이 존재하고 진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본을 원본처럼 취급하는 데 동의하면 사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민사판례
해고된 사무장이 임금 외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원본이 없고 사본의 진정성립도 의심스러워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원본 대신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때, 단순히 사본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본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지만, 사본만으로는 부족하며, 원본이 존재했고 진짜라는 것을 입증해야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상대방이 동의하면 소송에서 사본도 원본처럼 사용할 수 있고, 물품대금 관련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 절차에 들어가면, 기존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원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 절차 중 기존 대표이사와 노조가 맺은 합의는 정식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은 정해진 형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