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5689
선고일자:
199908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그 회 및 그 다음 회의 제2차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 사법시험령의 입법 취지 및 제1차 시험의 불합격결정이 취소되어 비로소 합격결정을 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는 제2차 시험(=합격결정을 받은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과 그 다음 회의 제2차 시험)
사법시험령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이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그 회 및 그 다음 회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이 요구하는 학식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그 두 차례의 제2차 시험은 합격한 제1차 시험이 실시된 후 그에 가장 근접하여 실시되는 시험으로 하려는 데 있을 뿐이지, 각 회의 시험이 갖는 개별성을 중시하여 특정 회의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특정 회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위법한 불합격결정을 받고 쟁송을 제기하여 불합격결정이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합격결정을 받았으나 그 사이에 합격결정을 받은 그 회 또는 그 다음 회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이미 끝나버려 그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격결정을 받은 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과 그 다음 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해석함이 사법시험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사법시험령 제5조 제1항 , 제6조 제1항 , 제8조 제1항 , 제9조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공1994상, 97),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공1996상, 1123)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행정자치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22. 선고 99누11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사법시험령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시험은 그 실시기관이 연초에 실시계획을 공고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데, 각 회의 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차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차회의 시험'이라고 함은 법문상 합격한 제1차 시험이 속한 회의 사법시험 다음 회의 사법시험(제40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제41회 사법시험)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통상의 경우 특정 회의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회 및 그 다음 회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위 각 규정은 어디까지나 제1차 시험에 대한 합격결정이 그 회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져 합격자가 그 회 및 그 다음 회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한 일반적인 경우를 예상한 규정일 뿐이지, 제1차 시험의 출제나 채점과정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당연히 합격결정을 받았어야 할 사람이 불합격결정을 받고 그 시정을 위한 쟁송을 제기하여 불합격결정이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합격결정을 받았으나 그 사이에 그 회 또는 그 다음 회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이미 끝나버려 그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까지 예상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만일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위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제1차 시험에 대한 합격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응시할 수 있는 제2차 시험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끝나버렸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법시험 실시기관의 위법한 불합격결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 합격자에게 주어지는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용할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규정의 입법 취지를 합목적적으로 유추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그 회 및 그 다음 회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위 사법시험령 규정의 입법 취지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이 요구하는 학식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그 두 차례의 제2차 시험은 합격한 제1차 시험이 실시된 후 그에 가장 근접하여 실시되는 시험으로 하려는 데 있을 뿐이지, 각 회의 시험이 갖는 개별성을 중시하여 특정 회의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특정 회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위법한 불합격결정을 받고 쟁송을 제기하여 불합격결정이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합격결정을 받았으나 그 사이에 합격결정을 받은 그 회 또는 그 다음 회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이미 끝나버려 그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격결정을 받은 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과 그 다음 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해석함이 위 사법시험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결정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한 이상, 비록 소송제기 전이나 소송 도중에 제40회 및 제41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모두 끝나버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로부터 합격결정을 받게 되면 그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과 그 다음 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할 소의 이익이 있다. 이와 다른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응시한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문제(문제책형 1형) 중 헌법 5번 문제에 대하여 원고가 선택한 답항도 정답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문제를 맞춘 것으로 인정되고, 그 점수를 원고의 득점에 가산하면 합격기준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득점이 합격기준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일반행정판례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다시 시험을 봐서 최종 합격한 경우, 이전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최종 합격했기 때문에 이전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든 안 되든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불합격했지만, 그 이후 시험에서 1차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할 이유(소의 이익)가 없어진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의 정답에 이견이 있더라도, 평균 수준의 응시자가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고르는 데 문제가 없다면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 또한, 불합격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후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사 1차 시험에 불합격했더라도 그 다음 회차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이미 합격해서 세무사 2차 시험을 볼 자격을 얻었으니, 이전 불합격 처분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번 국가시험에 불합격한 후, 다음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면접 합격 후 채용 취소 시, 회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예: 다른 취업 기회 상실로 인한 임금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