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두12057
선고일자:
200709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사법시험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제2차와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갖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공1994상, 97),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공1996상, 112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22. 선고 2006누212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사법시험법 제1조 내지 제12조, 법원조직법 제7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한 것은 합격자가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것일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관한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제2차 및 제3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5년에 시행된 제47회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받게 되자 제1심법원에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다음 제48회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하고, 그 제3차 시험에 응시하여 2006. 11. 28. 최종합격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일반행정판례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불합격했지만, 그 이후 시험에서 1차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할 이유(소의 이익)가 없어진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사 1차 시험에 불합격했더라도 그 다음 회차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이미 합격해서 세무사 2차 시험을 볼 자격을 얻었으니, 이전 불합격 처분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번 국가시험에 불합격한 후, 다음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된 후 소송을 통해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이미 지나간 2차 시험이 아닌 그 이후에 처음 시행되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의 정답에 이견이 있더라도, 평균 수준의 응시자가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고르는 데 문제가 없다면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 또한, 불합격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후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사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었다면 기존 계획의 무효확인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걸까요? 대법원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계획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 절차들이 조합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여전히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