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사건번호:

2001다79457

선고일자:

2002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 제출한 경우의 형식적 증거력 [2]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한 단체협약의 효력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2] 단체협약을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취지는 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체결당사자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된다면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고 기명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이 위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6조 제1항(현행 제355조 제1항 참조)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5608 판결(공1992, 170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35540, 35557 판결(공1993상, 54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3092 판결(공1996하, 313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0356 판결(공1997하, 382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공1999하, 250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공2002하, 2182) /[2] 대법원 1995. 3. 10.자 94마605 결정(공1995하, 1698),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공2001상, 495),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0516 판결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서도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김수중, 류정열의 소송수계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 1. 10. 31. 선고 2000나50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속한 기아그룹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부도방지협약에 기한 부도유예 결정이 내려지는 등 소외 회사에 경영상의 위기가 닥치자, 소외 회사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조'라고 한다)이 1997. 7. 21.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① 상여금, 월차 수당 및 하기 휴가비 반납, ② 휴무일 생산활동 참여, ③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및 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자구방안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1997. 7. 22. 위와 같은 자구방안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였다고 사실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5608 판결, 1992. 12. 22. 선고 91다35540, 35557 판결, 1996. 9. 20. 선고 96다23092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30356 판결,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노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7. 7. 21.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상여금, 월차 수당 및 하기 휴가비 반납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자구방안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1997. 7. 22. 위와 같은 자구방안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한 사실, 그 후 기아그룹 계열사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기아그룹의 채권은행단 대표회의가 개최되기 하루 전날인 같은 달 29.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정문창과 소외 노조 위원장인 조홍영은 밤 9시까지 마라톤 협상을 하여 소외 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혔던 위 상여금 등의 반납사실을 포함한 자구방안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결의 내용이 담긴 노사공동결의(이하 '1997. 7. 29.자 약정'이라고 한다)를 발표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1997. 7. 30.자 광주매일신문에 보도되기도 한 사실, 위와 같이 단체교섭이 타결되자 소외 회사 노사협력부 부장인 소외 권영식이 "회사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공동결의"라는 문건을 작성한 후 소외 노조 사무실에서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받고,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받아 노사공동결의서를 완성한 사실, 기아그룹 산하 각 계열사는 1997. 7. 29. 노사공동결의서를 작성한 후 그룹경영혁신기획단에 이를 제출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시간이 촉박하여 노사공동결의서를 팩스로 그룹경영혁신기획단에 송부하였고, 그룹경영혁신기획단의 소외 조현철은 이를 취합한 후 자구계획서 수립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실무팀으로 하여금 기아그룹의 자구계획서에 첨부하여 주채권은행인 제일은행에 제출하게 하였는데 제일은행은 1997. 7. 30. 개최된 채권은행단 대표자회의에 자구계획서와 함께 노사공동결의서 사본을 배포한 사실, 소외 회사는 그 후 현대그룹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노사공동결의서 원본을 분실하였고, 피고 회사 직원인 소외 이무형이 2000. 5.초경 제일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서류창고에 보관된 자료 포대 2개를 수색한 결과 소외 회사가 그룹경영혁신기획단에 보낸 노사공동결의서의 사본을 찾아내어 이를 복사한 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7호증(단체협약, 기록 153면), 원심 증인 조홍영의 증언에 의하여 소외 조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임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 기록 76면) 및 을 제9호증(단체협약, 기록 711면)에 날인된 인영과 을 제7호증(노사공동결의서 사본, 기록 638면)에 날인된 인영을 대조하여 보면 위 문서들은 모두 동일한 인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을 제7호증(노사공동결의서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였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된 사실을 넉넉하게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단체협약을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취지는 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체결당사자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5. 3. 10.자 94마605 결정,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30516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된다면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고 기명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이 위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사용자 또는 그 단체"이고, 그 중 "사용자"라 함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기업주개인, 법인 내지 회사기업인 경우에는 그 법인 내지 회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경영담당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사용자의 위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후 사용자가 단체협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와 소외 노조 사이에 1997. 7. 29. 상여금, 월차 수당 및 하기 휴가비 반납의사 등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결의 내용이 담긴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1997. 7. 29.자 약정은 그 내용에 비추어 임금의 감급에 관한 단체협약에 해당하므로 소외 회사와 소외 노조 사이의 구 단체협약(1998. 5. 1.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상여금 등 지급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 등에게 위 상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및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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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단체협약#관리인#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