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7.08

형사판례

사북청년회, 범죄단체일까? - 폭력 목적의 조직 여부가 관건

사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북청년회, 그들의 활동 배경에는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와 폐광 이후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이 폭력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북청년회가 범죄단체인가?'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은 '범죄단체'의 정의

핵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가 규정하는 '범죄단체'의 의미입니다. 이 법은 범죄단체를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다수인의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결합체"로 정의합니다. 단순히 조직의 형태를 갖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원들이 범죄를 공동의 목표로 삼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도1040 판결, 1999. 12. 10. 선고 99도2936 판결 참조)

사북청년회의 실체

사북청년회는 폐광 이후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활동에서 시작되어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독거노인 지원, 도시락 배달 등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사회복지기관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들어서면서 일부 회원들이 유흥업소나 사채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폭력 사건에 연루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다른 회원들은 건설회사, 카지노 보안요원 등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북청년회가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일부 회원이 폭력에 연루되었지만, 사북청년회 자체가 폭력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단체 내부 결속력이 강하고 일부 회원이 폭력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사북청년회 자체가 폭력 범행을 지시하거나 의도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서울고법 2004. 3. 17. 선고 2003노3427 판결 확정)

즉, 이 판례는 단체의 일부 구성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단체 전체를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범죄단체로 인정되려면 해당 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 자체가 범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사상통합파'… 범죄단체일까, 아닐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는 꼭 정식 명칭이나 강령, 가입절차가 없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모임이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만 갖추면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범죄단체#성립요건#명칭#강령

형사판례

범죄단체와 범죄집단, 어떻게 다를까요?

이 판례는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범죄단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반면, 범죄집단은 일시적 모임이라도 구성원 간 역할 분담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범죄단체#범죄집단#구분기준#지속성

형사판례

폭력조직, 어떤 목적을 가져야 처벌받을까?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엄격한 형태를 갖춰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을 저지를지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폭력단체#요건#공동폭력목적#계속결합

형사판례

폭력조직, 범죄단체로 인정되려면?

두 폭력조직("우정파", "소야파")이 범죄단체로 인정되었고, 조직원들의 범죄행위는 우두머리와 간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심이 파기 환송된 사례.

#폭력조직#범죄단체#지시책임#경합범

형사판례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그리고 공갈·폭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판례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가 어떤 의미인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기존 범죄단체를 이용해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했다고 보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당진식구파의 두목 교체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성원들의 일부 행위는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단체#구성요건#구성원 활동#두목 교체

형사판례

범죄단체와 범죄집단,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판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체는 지속적인 조직과 통솔체계를 갖춘 반면, 범죄집단은 일시적인 모임이라도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있고 폭력 범죄를 공동 목적으로 한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범죄단체#범죄집단#구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