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사건번호:

2004도2009

선고일자:

200407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가 규정한 '범죄단체'의 의미 [2] 사북 지역 출신의 청년들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조직된 사북청년회라는 단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단체를 같은 법 소정의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 [2] 사북 지역 출신의 청년들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조직된 사북청년회라는 단체의 일부 회원들이 사북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서면서 폭력 범행을 저지르거나 관여하게 되었다고 하여 사북청년회 자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의 폭력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화되었고 사북청년회 자체에서 그러한 폭력 범행을 지시하였거나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북청년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도1040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936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박용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3. 17. 선고 2003노34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단체를 같은 법 소정의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도1040 판결, 1999. 12. 10. 선고 99도29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북청년회는 원래 사북 지역에서 폐광 이후 대체산업유치를 위한 대정부투쟁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사북 지역 출신의 청년들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2000.부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정선자활후견기관이라는 사회복지기관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을 하고 매주 1, 2회 정기적으로 회원들이 독거노인 목욕 및 사랑의 도시락 배달 등 사회봉사활동을 하여 오고 있는 사실, 한편, 폐광 이후 피폐했던 위 사북 지역에 강원랜드라는 내국인 상대의 카지노가 들어서게 되어 회원들 중 상당수가 유흥업소나 사채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이 판시와 같은 폭력 범행을 저지르거나 그 후 범행을 저지른 회원들의 도피를 도와주는 등으로 이에 관여하게 된 사실, 그러나 그 반면 상당수의 회원들은 건설회사나 태권도장, 카지노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거나 다른 자영업을 하면서 별다른 폭력 전과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북청년회는 회원들 대부분이 사북 지역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여 같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선·후배 사이로서 그와 같은 조직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회원들 상호간에 내부 결속력이 비교적 강하고 위 사북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서면서 일부 회원들이 판시와 같은 폭력 범행을 저지르거나 관여하게 되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사북청년회 자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폭력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화되었고 사북청년회 자체에서 위와 같은 폭력 범행을 지시하였거나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에다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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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범죄집단#구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