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을 말했지만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상해, 공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기소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사실을 말했지만 그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것입니다.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공갈,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검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 변경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방어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죄명이 바뀌면 제대로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죄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의 중요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되었더라도,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 그 사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거짓인 경우, 거짓이라는 걸 알고 말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된다.
형사판례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공공의 이익'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형사판례
대학 전 총장이 신문광고에 현 이사장이 학교 기본재산을 불법 매각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판례
책이나 잡지 등 출판물을 통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고, 작성자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출판물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주고 기사화되면, 기사를 쓴 기자뿐 아니라 제보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도 다시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