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도5008
선고일자:
2001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검사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그보다 형이 중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형법 제307조 제1항 ,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 1. 8. 17. 선고 2000노2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와 공갈 및 1998년 6월 중순경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8년 7월 초순 일자불상경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정정하여 인정한 뒤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그보다 형이 중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의 변경 없이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달리 하여 판단한 것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1998년 7월 초순의 명예훼손의 점과 다른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형사판례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되었더라도,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 그 사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거짓인 경우, 거짓이라는 걸 알고 말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된다.
형사판례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공공의 이익'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형사판례
대학 전 총장이 신문광고에 현 이사장이 학교 기본재산을 불법 매각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판례
책이나 잡지 등 출판물을 통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고, 작성자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출판물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주고 기사화되면, 기사를 쓴 기자뿐 아니라 제보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도 다시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