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6897
선고일자:
1991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사실상의 배우자가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배우자 사이의 재산의 양도를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김민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6. 선고 89구33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세무판례
고인이 상속재산을 팔아 얻은 돈을 다른 회사에 줬는데, 그 이유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계산에서 빼주지 않는다. 또한,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사도록 돈을 증여했고, 아내는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이혼하고 남편이 사망하자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세무서는 증여받은 토지 매입 자금 전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도 증여받은 금액 전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며,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은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돈의 실제 주인(실권리자)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자녀에게 준 경우, 배우자 명의로 돈을 인출했더라도 실제 돈을 준 사람(실권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돈을 받은 사람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세무판례
배우자에게 돈을 주고 재산을 샀다면, 그 돈이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적절한 금액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세무판례
부부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단순히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이혼했다고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자체를 무효(가장이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 액수가 지나치게 많고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