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이 아빠에게 교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친자 인지 후 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연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교육비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아빠가 친자로 인정은 했지만, 양육은 엄마 혼자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내연 관계에 있는 B씨와의 사이에서 C를 낳았습니다. A씨는 C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인지)했지만, C의 양육은 B씨가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B씨는 C의 단독 친권자로서, A씨에게 C의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교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이 부양의무에는 단순히 의식주 제공뿐 아니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특히, 친자 인지가 된 경우에는 생물학적 아버지에게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 2. 20. 선고 85르131 판결). 즉, 아이의 나이, 재능, 그리고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C의 생활 수준과 A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C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 교육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비록 내연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친자 인지가 되었다면 생물학적 아버지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집니다. 이 양육비에는 교육비도 포함되며, 아이의 나이, 재능,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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