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한국 아빠, 필리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국적의 부모님을 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양육 문제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필리핀 여성 A씨는 한국인 남성 B씨와 필리핀에서 만나 아이 C를 출산했습니다. A씨는 아이 C에게 아버지를 찾아주고 싶어 B씨를 상대로 인지청구 및 친권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필리핀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데, B씨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은 한국인 아버지가 아이를 인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어머니가 해외에서 아이를 양육하더라도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844조 (인지의 의의)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의 부 또는 모가 인지함으로써 그 부모의 친생자가 된다.
  • 민법 제845조 (인지청구의 소)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의하여 부와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민법 제913조 (부모의 의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한다.
  • 민법 제914조 (양육비)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서울가정법원 2015. 6. 5. 선고 2014드단311253, 316302 판결에서는 필리핀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에서 만나 아이를 출산하고, 남성을 상대로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이는 어머니의 친생자이므로 아버지는 아이를 친생자로 인지할 의무가 있고, 부모의 관계 및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를 지정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적합하며,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는 이상 아버지는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한국 법에 따라 아버지의 인지 의무와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머니가 해외에서 아이를 양육하더라도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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