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아이 성과 본 변경,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본 변경신고 완벽 가이드)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혼, 친부의 부재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의 성과 본을 바꿔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성·본 변경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1. 성·본 변경, 무엇일까요?

성·본 변경신고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원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2. 자녀의 성과 본, 원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
  •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
  •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2항)
  •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민법 제781조 제3항)
  • 부모 둘 다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이후 부모를 알게 되면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4항)
  •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기존 성과 본을 유지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5항)

3. 자녀의 성·본 변경,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 모 또는 자녀가 법원에 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본문) 재혼 가정에서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4. 성·본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법원의 허가: 먼저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심판을 청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2. 신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3. 필요서류: 성·본 변경신고서, 법원의 허가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2항)

5. 재혼 후 자녀의 성 변경,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재혼 후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친양자 입양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자녀가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6.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에서 '성·본 변경신고'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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