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혼, 친부의 부재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의 성과 본을 바꿔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성·본 변경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1. 성·본 변경, 무엇일까요?
성·본 변경신고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원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2. 자녀의 성과 본, 원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3. 자녀의 성·본 변경,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 모 또는 자녀가 법원에 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본문) 재혼 가정에서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4. 성·본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 재혼 후 자녀의 성 변경,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재혼 후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친양자 입양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자녀가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6.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에서 '성·본 변경신고'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나 자녀(혹은 법정대리인)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생활법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자녀가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서면 심리를 거쳐 허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재혼 가정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가능하며, 친양자 입양으로 법적 친자 관계 형성 및 성본 변경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성본 변경 심판 청구로 가능하지만 친자관계는 유지되며, 재혼 가정에서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친양자 입양 제도를 통해 법적 친자관계를 변경해야 한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 할 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순히 현재의 성과 본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
가사판례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성본 변경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