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가 재혼 가정에서 새아버지/새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성과 본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재혼 가정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절차와 함께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성과 본 변경 청구
원칙적으로 아이는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하지만 재혼 후 새아버지/새어머니와 성과 본이 달라 아이가 괴로워하거나, 아이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아이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이나 검사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법원은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만 13세 이상인 아이의 의견을 듣고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아이의 복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아이와 같은 성과 본을 가진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성과 본을 가진 가장 가까운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법원에서 성과 본 변경을 허가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 서류(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갖춰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2. 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법적으로 완전한 친자식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입양되면 이전의 친족관계는 모두 끝나고, 새롭게 양부모와 친자 관계가 시작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따라서 부양, 상속 등의 권리와 의무가 생기고,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12).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 입양될 아이는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 아이의 친부모가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있음).
*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아이 본인이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 아이가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아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4호).
법원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3항).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도 듣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제1항 및 제2항).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 서류(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갖춰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7조 및 제68조).
자녀의 성과 본 변경, 그리고 친양자 입양은 모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자녀와 충분히 상의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가정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
생활법률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성본 변경 심판 청구로 가능하지만 친자관계는 유지되며, 재혼 가정에서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친양자 입양 제도를 통해 법적 친자관계를 변경해야 한다.
생활법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나 자녀(혹은 법정대리인)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생활법률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재혼의 경우 친양자 입양도 고려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입양 시 자녀의 성과 본은 입양 유형(일반/친양자/기관/국제)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입양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친양자, 기관 입양은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국제 입양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생활법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자녀가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서면 심리를 거쳐 허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며, 부모가 동의했더라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이혼 후 성·본 변경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 전 배우자를 압박하거나 관계를 끊으려는 의도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