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가 아빠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의 성과 본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민법 제781조 제1항 및 제6항 본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이의 성과 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빠, 엄마, 또는 아이 본인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만약 아이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가정법원이나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3.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성과 본 변경 허가 사건은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련된 사람들을 직접 법정에 불러 심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제45조).
법원은 아이의 성과 본 변경 허가를 심리할 때, 부모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아이의 의견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만약 아빠나 엄마 중 아이와 성과 본이 같은 사람이 사망했거나 다른 이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 아이와 성과 본이 같은 가장 가까운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
4. 허가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과 본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34호, 2024. 6. 27. 발령, 2024. 7. 19. 시행) 제3조 및 양식 제34호):
아이의 성과 본 변경은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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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나 자녀(혹은 법정대리인)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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