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이름 짓기: 성, 본, 그리고 이름에 관한 모든 것!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출생신고죠?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의 이름, 성, 그리고 본을 정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한 규칙들이 있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의 성과 본, 그리고 이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우리 아이 성과 본, 누구 걸 따라야 할까요?

  •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아빠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시 부모님이 협의해서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 아빠가 외국인인 경우: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2항)

  • 아빠를 알 수 없는 경우: 엄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여기서 '아빠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엄마가 아빠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781조제3항,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제3항)

  • 부모님 모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성과 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을 알게 되면 부모님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4항)

  • 혼인 외의 출생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처럼 아빠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제3항)

  • 인지된 경우: 아빠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협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 이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5항,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조)

2. 우리 아이 이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 인명용 한자 사용: 아이 이름에는 한글이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한자를 써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인명용 한자는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있는 한자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

  •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인명용 한자 사용을 권고할 것이고, 만약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로 기록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제3항,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3조)

  • 인명용 한자 예외: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명용 한자가 아니더라도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1호) 예를 들어, 이전에 사용하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인 경우 등입니다.

  • 같은 이름 사용 금지: 아이의 이름은 조부모, 부모 등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가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2호)

  • 이름 글자 수 제한: 이름은 성을 제외하고 5자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목) 하지만 외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5자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나목)

  • 한글과 한자 혼합 사용: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쓸 수 있습니다.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5호)

자녀의 성과 본, 그리고 이름 짓기는 생각보다 규칙이 많고 복잡하지만, 미리 잘 알아두면 출생신고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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